오늘 2022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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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
꿈나래통장이란?
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참가자가 3년/5년 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/2금액을
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
■ 신청기간 : 6. 2.(목) ~ 6. 24.(금) 18:00 까지
■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(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)
■ 모집인원 : 총 300명(가구 당 1명만 신청)
■ 신청자격 : 다음 ①~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① 공고일(’22.5.23.)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(친권자)
③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- 단,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
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
구 분 |
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|
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|
|||||
본인저축액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12만원 |
매칭지원금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2.5만원 |
3.5만원 |
5만원 |
6만원 |
총 적립금(3년) |
360만원+이자 |
504만원+이자 |
720만원+이자 |
270만원+이자 |
378만원+이자 |
540만원+이자 |
648만원+이자 |
총 적립금(5년) |
600만원+이자 |
840만원+이자 |
1,200만원+이자 |
450만원+이자 |
630만원+이자 |
900만원+이자 |
1,080만원+이자 |
*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
● 신청 제외 대상
신청자 본인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(CDA)에 참여한 경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제외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(welfare.seoul.kr)
■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1688-1453, 서울시 다산콜재단120,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
■ 작성자 : 사례관리팀 허진선 사회복지사 (☎ 070-4673-51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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